CCTV A/S회피 및 상담문의 글 삭제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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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A/S회피 및 상담문의 글 삭제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원준
  • 조회수 : 505회
  • 작성일 : 12-10-09 13:34:53

본문

신고 상호명 : Okay cctv
신고 홈페이지 : http://www.okay-cctv.com

신고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본인은 Okay cctv에서 총 6대의 야간 적외선 촬영기능이 있는 cctv를 구매하였으나 GCC회사 제품의 4대가 주간촬영은 작동하지만 야간 적외선촬영이 작동하지 않기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해결책이 없었고 이에 여러차례 홈페이지에 상세내용을 기재하여 이상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Okay cctv에서는 답변글 뿐만 아니라 상담전화 조차 주질 않고 바로 홈페이지상 문의글을 삭제하여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4대의 cctv 중 2대는 1차로 2011년 4월 27일에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여 설치하였고, 2차로 2대는 2012년 9월 18일에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본인은 총 8대의 야간촬영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였고 cctv설치에 대해 문외한은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야간 적외선 촬영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야간촬영이 되는 카메라의 회선에 장착도 해보았고 혹시 회선에 문제가 있는지 싶어서 회선을 통채로 교체도 해보았고, cctv를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본체(DVR)를 타기종으로 바꾸어도 보았으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cctv가 주간촬영은 되지만 야간 적외선모드로 전환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1년 4월 1차로 주문하고 장착하여 유선상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원도 야간 적외선 전환에 대해 의심이 가는 쪽으로 답변을 했으나 A/S나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주간보다 특히 야간에 침입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야간촬영이 되는 기종을 구매한 것인데 현재까지 1년 6개월동안 야간촬영을 못하고 있으니 골머리만 썩고 판매사에 대해 불신만 쌓여갑니다.
또한 영세업자로써 A/S를 발송하려면 문제가 되는 cctv 4대를 다 떼어서 발송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분의 4대가 더 있어야 수리할 동안 도둑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실정도 있고 판매사에서 수리에 대한 딱부러진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 제 요지는 딱 두가지 입니다.

1. 상담문의 글을 답변과 상담전화도 없이 바로 삭제해버린 것에 대한 사과 요청 및 시정 요구.

2. cctv A/S 조치 요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야간 적외선 촬영이 가능하다고하여 구입하신 cctv의 기능이 작동하지않아 문의하셨는데 처리방법이 없다며 사이트상에 올린 문의글조차 삭제처리하는등 무성의한 업무태도에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에 하자발생할경우 무상수리가 원친이며 연락되지않을경우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A/S요청에관한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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