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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 코리아 ] 중요 서류 조회 송달 후 지연배송 중 분실 및 문의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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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의
  • 조회수 : 346회
  • 작성일 : 26-03-19 1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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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왜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를  26년 3월 5일자 우체국을 통하여 UPS 측에 전달 하였습니다
재무 및  의료정보 관련 개인신상 관련 정보가 다수 있는 중요 서류라 우체국 측에서도 EMS 프리미엄으 추천 하여 UPS를 이용하였으나 배송 업체측에서 3월 8일 까지 최초 운송장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 배송관련 조회를 할 수 없었으며 배송관련 어떠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였음 우체국을 통하여 트랙킹 번호를 알게되어 3월 12일까지 조회 하였으나 조회되지 않음 배송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지 않고  3월 15일까지 10일 넘는기간 독일에 서류 방치 되고 있는 것을 확인 그제서야 재배송 되고 있는 것을 확인 3월 16일에 카자흐스 알마티에 도착하였으나 3월 19일 까지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음. UPS 고객센타에서는 자신들 잘못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UPS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배송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 도와줄수 없라고 말함 지연 배송 및 분실에 관련하여 문제는 어떻하냐고 물어보아도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최소한 서류의 위치를 알고 싶다고 말하니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고 영업시간 이내 단 한번도 전화 오지 않음 이런 일을 12일 부터 오늘자 19일까지 매번 반복중인 상태임. 프리미업 고객센터는 단 한번도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일반센터에서는 프리미업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웠다고 민원 상황을 회피하고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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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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