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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카중고차 ] 중고차구매후 차량하체 휠에 시멘트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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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환
  • 조회수 : 657회
  • 작성일 : 25-07-16 1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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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 토요일 레이터보 중고차
구입후 부산내려오는길에 차가 많이 떨리고 발란스부분이 불안해서 13일 일요일 휠얼라이먼트와 발란스를 점검하기 위해 타이어집에 방문했는데
 시멘트 부분이 완전히 덮쳐져 있어서 작업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휠 하나는 사용조차도 불가하다고 하고
물론 점검시 휠까지는 점검이 어렵다고는 하나 하단부분의 부식뿐 아니라 시멘트 자체가 덩어리로 붙어있는 상황이라 많이 황당했습니다.
차량 스마트키도 2개라 좋아했는데 하나는 인식조차 되지않는다하고 ㅠㅠ
저희 부산에서 멀리까지 올라가서 구매해온차량인데 중고차딜러는 그런거까지 확인이 어렵다고 책임없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출고하고 가면서 시멘트를 일부러 묻힌거 아니냐고 하네요 ㅠㅠ
중고 휠이라도 구해주시면  저희가 다른건 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도 없습니다
차량 매매시 적어도 딜러는 차량사항을 다 알고  매매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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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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