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서 구매한 품목 배송지연과 상담원 서비스 불만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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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에서 구매한 품목 배송지연과 상담원 서비스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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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언
  • 조회수 : 627회
  • 작성일 : 12-07-13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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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6월 24일 위메프를 통해 주문하고 당일 결제한 품목이 아직까지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4번의 상담원과의 통화에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제조사측의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주문후 1주일만에 배송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후 다시 다음 주 수요일 배송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하지만 역시나 배송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및 상담원의 태도를 보면 전 사기를 당한겁니다.

상세내역입니다.
-6월 24일 경에 익일 배송이라고 쓰여있는 <공간박스 나만의 책장 만들기> 품목을 '위메이크프라이스'를 통해 구매 했습니다. 그리고 결재는 구매 당일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배송이 되지 않아서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배송지연에 죄송하다고 제조사측에서 배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와 확인 후 답변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자가 왔습니다. 7월 2일 오후12시에 배송지연으로 수요일(7월 4일) 출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같은날 (7월 2일) 오후 6시에 주문하신 품목이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을줄 알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건지 알려달라고 하니, 역시나 같은 대답으로 죄송하다며 제조사측에서 지연을 하는 거라며 제조사에 연락해 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문자가 왔더군요 다음주 수요일 (7월 11일) 출고 예정이라고... 제가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된건지 알려주고, 성의 없는 문자로 보내지 말고 답변을 직접 전화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전화가 없더군요.
그후 문자로 온 수요일(7월 11일) 출고라는 말을 기다리며 목요일(7월 12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배송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제(7월 12일 목요일)에 위메프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상담원 말고 매니져에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매니져에게 전화를 돌릴 수 없어서 제게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매니져 (위메프 김대중 매니져)에게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며 지금은 제조사측의 업무 시간이 끝나서 확인이 불가 하고 다음날인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확인 후 전화 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매니져이며 배송 총괄 담당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었는데 전화가 오지 않더군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깐 김대중 매니져가 오늘 갑자기 교육을 가게 되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현재 위메프 홈페이지에는 동부택배를 통한 배송이라며 송장 번호까지 나와있습니다. 동부택배에 송장을 확인해 본 결과 납품사에서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송장 번호가 나온 이유는 주문만 해도 송장번호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송장번호는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배송하고 있는 번호가 아닌가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꾸 번복된 문자와 상담원 및 매니져의 부정확한 의견, 제조사 측으로 책임을 떠안기는 태도.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현재 환불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문제는 환불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품을 고르기 위해 들인 시간과 배송이 올때까지 기다린 시간, 또한 배송지연에 대한 상담원과의 통화에 대한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로 환불만으로는 만족이 될것같지 않습니다.

현 시점, 인터넷 상거래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위메프 같이 큰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이러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건 법적 제제를 통해서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상품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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