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빌회사의 펀치히어로게임이 튕김후 모든 데이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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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광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0-05 0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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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진 아이템을 튕김현상으로 인하여 사용도 못해보고 모두 소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복구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