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몬과 해당 업체 훈트렌트 컴퍼니 고객을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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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훈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8-10 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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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일 수요일 오전쯤 금주에 휴가를 대비해 의류를 주문하려고 온라인쇼핑을 하던 도중 티몬을 이용하여 물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타이틀에 빠른 배송이라는 문구를 보고 금요일쯤 받아 볼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빨리 구매를 하고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금요일쯤 물품을 기다려 봐도 오질 않고 티몬 홈페이지에 배송정보도 뜨질 않아서 제조 업체쪽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받으셨고
"물품은 발송했다며 오늘 도착할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5분되 되지 않아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고객님꺼를 먼저 빼놓으줄 아랐는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직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조 업체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쭈어 봤고 신사동 이라는 위치가 파악되서
"그럼 제가 역삼동에 사니가 직접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쪽 업체에서 하는말이
"그건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그건 힘들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고객이 물품을 직접 받으러 가겠다는데 일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오지 말라구요??
업체를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에와서 제 물품만 받겠다는데 그것도 힘드셔여?"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뒤 한참 통화를 하던중
제조 업체 쪽에서는 " 이상한 사람이내.." 라며 통화도중 그냥 끈어 버리셨고
저는 심한 욕설이라던지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한거 없이 고객에 대한 권리적인 부분을
따진것 뿐인데 업체쪽에서 그렇게 나오기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전화를 피하고 나중에 일반전화로 전화를 하니가 그제서야 주소 문자로 찍어 드릴테니 오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자는 없었고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
티켓몬스터에 전화를 해서 따지게 되었습니다.
빠른배송이라면서 티켓몬스터에서 이 제조업체의 무엇을 믿고 빠른 배송으로 물품을 올리셨는지 모르겠다면 따지게 되었습니다. 티켓몬스터 쪽은 해당 업체와 통화를 하고 다시 연락은 드린다고 하던구요 그뒤 답변온게 결국 해당 업체쪽에서 구매한 물품중에 물품이 없는 것이 있다며 담당자들이 다들 휴가가서 다음주 월요일 이나 되야 물품을 보낼수 있다고 하더군여...
티켓몬스터 쪽도 죄송하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시구여...무엇인가 해결 방안을 제시 해 준게 아닌 그냥 고객이 이해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전.. 너무 화가나서 고발하겠습니다. 하며 전화를 끈어 버렸고 그 다음주 월요일 다시 티몬쪽에서 전화가 올줄 아랐지만 전화는 없었고 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말씀을 달라고 했지만
또 제고가 아직 체워지지 않아 또 미뤄야 한다내요....제조업체쪽은 단 한번도 물품에 대한 지연과련 연락 한번 없이 계속 제가 직접 알아보게 되었고...그 월요일날 제가 심하게 제조 업체쪽에다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나서 취소할꺼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끈어 버렸는데..다시 전화 한통없이 제조 업체는 배송취소를 준비중이던구여..보통 고객이 전화를 그렇게 끈어 버렸다면 다시한번 배송취소 하겠냐는 여부를 묻는게 기본 아닐까요`??
뭐 진짜 이것저것 전화로 상담좀 해 주시고 조치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건 아직도 물품을 받아 보질 못했습니다...ㅜㅜ
제조 업체와 해당 티몬과 통화했던 내용들 다 녹음해 놓았습니다.
진짜로 들려 드리고 싶어요...이 상담으로 인해 각각에 업체들에게 주의만 주신다면 이렇게 길게 글을 남기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피해보고 고객을 고객처럼 않보는 업체들에게 분명하게 큰 패널티가 있었으면 합니다. 꼭 상담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너무 화가나요!!
큰 금액을 소비했다기 보단 해당 업체들과 고객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여기는
티몬과 ㈜훈트랜드컴퍼니 업체를 강하게 신고 합니다.
빠른연락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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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이 배송지연되고 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나가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