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의 쓰레기같은 행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의 쓰레기같은 행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희
  • 조회수 : 875회
  • 작성일 : 12-08-10 20:34:00

본문

6월 10일쯤 제가 lg유플러스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게임빌의 피싱마스터가 기본으로 깔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홉먹은 제 아이가 그 게임을 했고,며칠에 걸쳐서 49만 5천원 상당의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것은, 터치 두세번만으로 현금결제가 본인인증도 없이 가능하고,
몇일간 현금결제를 그렇게 하는동안 저한테 한번도 알림이 없었다는것입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결제에 대해 저에게 통보를 해줬더라면 금액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도 없었을텐데말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납득이 안가는 저는 게임빌 홈페이지에 1:1 문의로 보상을 요청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나, 단 한번도 그에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욱 황당해진 저는 콘텐츠 분쟁조종위원회에도 글을 올렸고, 저번달에 게임빌에 환불요구를 했습니다.
요금에 대한 청구는 엘지에 문의해서 두달 미룰 수 있는게 있다하여 이번달까지 정리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날이었고, 드디어 오늘 게임빌에서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리도 양심없고 추하고 한심할수 있을까요?

오십만원 중에 삼만천원을 보상해주겠다고합니다.
아이가 개임에서 사용한건 오십만원 중 오천원어치밖에 안되는데도 보상금액이 삼만 천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 여지없이 요금 오십만원을 내야하고, 삼만천원을 돌려받게됩니다.

제발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573 생활용품 열쇠 강현숙 2026-06-22
1525572 서비스 볼트PC 합성점 변혜원 2026-06-22
1525571 유통 인스타그램 - 미앤느2 임소은 2026-06-22
1525570 생활용품 eoa (주식회사 넥스트립) 오미라 2026-06-22
1525569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용훈 2026-06-22
1525568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6-22
1525567 생활용품 포에버베넷핏 정은하 2026-06-22
1525566 유통 칼로 calo 최길순 2026-06-22
152556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2
1525564 식음료 청원생명쌀공식스토어 김혜영 2026-06-22
1525562 생활용품 커튼명장

처리중

색상오류
함남호 2026-06-22
1525561 항공·여행 아시아나항공 김소영 2026-06-22
1525560 생활가전 코웨이 김여진 2026-06-22
1525559 기타 https://dn18bz0uxihil.cloudfront.net/detail/JL0m609xqsrYQK4jN6Jn?from=google&utm_content=23868410372&adset_id=202359293688&ad_id=809591323675&opt_id=632739&aatid=5112558293&gad_source=2&gad_campaignid=23868410372&gclid=CjwKCAjwxITRBhBYEiwA6mZm7Vgb37hKJ4oX 신유진 2026-06-22
1525558 항공·여행 kiwi.com 이애희 2026-06-22
1525557 통신 LGU+

처리중

해지관련
엄기홍 2026-06-22
1525556 생활용품 공스킨 김수인 2026-06-22
1525555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Primangus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남유진 2026-06-22
1525554 생활가전 셀피아 유필규 2026-06-22
1525553 생활용품 바크

처리중

발송지연
심혜미 2026-06-22
1525551 생활가전 끌리젠 고동기 2026-06-22
1525550 기타 나이스클락 정지선 2026-06-22
1525546 유통 현대홈쇼핑 이경화 2026-06-22
1525544 유통 쿠팡 전준영 2026-06-22
1525541 기타 한솔교육 우주연 2026-06-22
1525536 생활가전 파세코 윤희정 2026-06-22
1525535 통신 하나팩스 정병대 2026-06-22
1525533 생활용품 신데렐라 주식회사 루이컴퍼니 배경민 2026-06-22
1525530 유통 대상베스트코(오정점) 김재만 2026-06-22
1525528 식음료 한국릴리유한회사 장이자 2026-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