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김치냉장고 보상관련 삼성은 소비자를 베타테스터로 여기는겁니까? 마루타입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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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김치냉장고 보상관련 삼성은 소비자를 베타테스터로 여기는겁니까? 마루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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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제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8-09 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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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신데 수고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에서 삼성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였습니다. 2년 좀 넘게

이번에 5월쯤 고장(냉동,냉장이안됨) 이나서 AS를 부르니 와서 수리를 하고갔습니다 일주일도 채안되어

다시금 고장발생 같은원인 다시 기사분 방문  수리  3~4일후 다시 같은증상 결국 원인 불명이라며

보상받으시라며 보상연락 올거라면서 새제품 구입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한통 없더니 어머니가 너무 화가나서 전화하니 바로 담당자 연락 드리겠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연락안옴 물론 여름철 에어컨 건으로 바쁘다는건 알지만 이런식으로 보상관련

모른척해도되는겁니까?

그래서 결국 대리점 방문하여 지점장님에게 문의하니 바로 연결시켜주셨습니다. 헌데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

소비자를 대하는테도가 왜그럽니까? 목소리는 귀찮아 하고 보상은 얼마썼으니 얼마 나갑니다.

90만원 이상안나갑니다. 이러고는 제가 뻥져서 있으니 자기는 딴짓하는지 수화기는 들고있는지 둘이

수화기 들고 10여분동안 아무말도 안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듯

보상받음 서류 신청하고 안받을꺼면 말라는식임

이때가 밤 8시 되어 전화와서 담날까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김치냉장고내 음식물과 제품 보상확실히해달라고

하고 다음날 다시 전화 달라고 하였음

결국  다음날 전화안옴 처리하고자하는 마음 없음 생각도안함

그래서 다음날 화가나서 전화하니 죄송하다고하나 결국 그대로임 그금액만큼만 해주겠다고함

화가나서 담날 다시 전화달라고하고 끊었음

담날 전화8시 넘어서 와서 그렇게 보상안받을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연락처 주심

어떻게할까요? 저도 어이가없고 화가납니다 (부산진구 삼성AS센터 도세윤팀장 이라함)

그리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이름믿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2년 좀 넘어 고장났는데 자기들도 원인모른다고

보상받으라해놓고 원가에 3년 감가상각해서 받아가랍니다

안에 김치등 음식물 10만원 정도 보상 해준답니다

4식구 한해먹을 김치 담그는데만도 4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안에 보관하는 음식물만 해도 20 만원 넘는데

5만원 해준답니다.

기사가 우리김치 못쓰게된거 보고가서 보상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같은 사이즈 새제품 구입하니 170 만원 이랍니다.

저희 살때 130만원정도 이였는데 2년 좀 더쓰고 90 보상받으면 80만원 주고 새거 쓰라는 겁니까 ?

삼성은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겁니까 ? 아님  베타테스터입니까?

이건 완전 돈받고 베타터스터 쓰는거랑 뭐가틀립니까 ?

제품 잘못만들어놓고 쓰다 이상생기면 보상 조금해주고 들고가서 원인찾고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하자는 말입니까 ? 소비자가 마루타입니까 ?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잘못도아니요 부속품의 소모도 아니요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보상조차 안하며 담당직원은 고객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불친절하며

대 삼성 이란는 기업이 어찌 이리 횡포를 부려 잘산단 말입니까 ?

예전에는 좋은게 좋다고 어머니가 아들같은 애들 닥달해서 뭐하냐고 참으셔서 고장나도 수리받고

못고친다면 그냥 다시구매하고 몇번이나 그냥 넘어갔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고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우리집앞엔 김치냉장고 보상 수거도안해가서

마당에 길막고 서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뭡니까 ?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단 말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된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A/S요청후 수리 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또다시 요청하셨는데 원인불명이라며 새로 구입하라면서 적절한 보상도 하지않고 불친절하게 대하셔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수리불가)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며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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