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렌탈 부당요금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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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연지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6-04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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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렌탈한 계약자 입니다.
계약일자는 4/12 (이때 상품을 받아보았습니다.)
렌탈기간 2012.4/20 ~ 2015.4.19(36개월) 입니다.
3년 사용후 제것이 되는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일자와 렌탈기간 사이의 8일간의 사용료를 더 납부하라는것입니다.
그럼 36개월이 더 되지 않냐는 저의 질의에,
해피콜로 모두 알려드렸다고만 하는것입니다.
전 렌탈기간을 수정해주든지, 아님 환불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업체측에선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약요구를 했더니..
남은 렌탈료의 30% 라고 합니다.
이경우 렌탈기간은 수정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8일분의 렌탈비를 더 내야 하는건가요??
한두명이 아니라 몇만명이 계약을 하였기에.. 일괄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몇만명이 1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더 지불한다면..
당연히 설치일자와 렌탈기간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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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전자제품 렌탈을 하셨는데 사용하지않은 기간에 렌탈비가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