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케이지홀딩스 멤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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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5-25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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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기를 원했으나 계속적인 전화상으로 강압적으로 이용요금을 2,3차 내었으나 활용할 기회도 없고 바빠서 대략 1년전 쯤 부터 전화가 오면 더 이상 회비를 낼 의사도 없고 해서 회비를 내지않았습니다. 그러니 최근 몇달 동안은 케이지 고객센타라고 하면서 탈퇴할려면 서비스 해지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그래서 저가 처음에 받은 계약서 약관을 보니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탈퇴) 3항에 유효기간 만료10일 전까지 재연장 요청 및 입금이 없는 경우 탈퇴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계속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있어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그동안 해택도 받지않고 낸 회비가 상당한데 서비스 해택을 받을 용도가 없어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를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케이지 홀딩스를 고발합니다.수신전번은 02-335-04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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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멤버쉽에 가입후 탈퇴를 하려고 하니 탈퇴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약관에 유효기간 만료10일 전까지 재연장 요청 및 입금이 없는 경우 탈퇴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탈퇴거부를 하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