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모차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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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4-27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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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사를 표현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청약철회를 직접 요청하셔야합니다.(내용증명 등 철회요청서를 작성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승인취소 가능함)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