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1-11-24 16:57:31

본문

어머님이 진찰을 조선대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현재 완도에 계시는데 치료차 한번씩 올라오십니다.
  당연히 치료시에 진찰료 청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소견서를 아들을 통해서 발급가능하다 하여 22일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24일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소견서를 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수창고에서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접수를 하였더니
소견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전 전화받고 서류 찾으로 왔는데....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소견소비용으로 5만이나 하여도 이해를 하고 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로 무조건적으로 진찰료 13000 가량 을 내고 나서 소견비용 5만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서류받으로 오라고 해서 온 아들 입장으로 왜 진찰을 한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들은것도 아니고
서류상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
  이해되시나요? 
  병원 방침이라는데 그러러니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게
  시민들의 권리이고 방 침인가요? 
 좀 어울합니다.  환자는 약자고 치료하는 병원은 강자니 말 하는대로 따라라 하는
느낌에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의 소견서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한다는 병원방침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내에 게시하는 등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견서를 받기위해 진찰료를 먼저 내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바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166 금융 신한카드 하영철 2026-05-27
1513165 유통 G마켓 김하늘 2026-05-27
1513164 유통 G마켓

처리중

환불지연
김하늘 2026-05-27
1513163 식음료 대동상회 이시내 2026-05-27
1513162 서비스 예신 다이어트 황슬현 2026-05-27
1513159 생활용품 에반크리스 김상원 2026-05-27
1513158 서비스 스피킹맥스 남윤지 2026-05-27
1513157 통신 SK텔레콤 최영창 2026-05-27
1513134 유통 쿠팡 김리원 2026-05-27
1513133 생활용품 KRBYSYHB 안유정 2026-05-27
1513132 생활용품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5-27
1513131 생활용품 우주디자인 퍼니처 서윤하 2026-05-27
1513126 유통 나이스 페이먼츠. 대표 김승현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정은경 2026-05-26
1513124 서비스 웅진씽크빅 전재옥 2026-05-26
1513123 생활가전 코드나인 ㅇㅇㅂ 2026-05-26
1513121 기타 두손 컴퍼니 윤용수 2026-05-26
151312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6
1513113 생활용품 칸쵸언니 김주원 2026-05-26
1513109 식음료 BBQ 이병철 2026-05-26
1513104 유통 service@gkkshop.com

처리중

반품횡포
김영희 2026-05-26
1513103 유통 오성유통(건강식품) 이승현 2026-05-26
1513098 유통 NS홈쇼핑 윤다은 2026-05-26
1513096 생활가전 건이네편집상 최병선 2026-05-26
1513092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조현일 2026-05-26
1513059 식음료 수자상회 김세호 2026-05-26
1513053 서비스 세탁특공대 김새연 2026-05-26
1513048 통신 SK텔레콤 김혜연 2026-05-26
1513046 기타 마마필라테스

처리중

강제 탈퇴
고소희 2026-05-26
1513043 기타 하미스토리 최세훤 2026-05-26
1513036 유통 크라시앙 고한솔 2026-05-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