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디아가구 ] 핀란디아 가구의 무책임과 비도덕성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02-22 14:04:31
본문
첨부파일
- 1393043042253_resized - 복사본.jpg (37.2K) DATE : 2014-02-22 14:04:31
- 1393043053878_resized_1.jpg (36.7K) DATE : 2014-02-22 14:04:31
- 1393043117136_resized_1.jpg (33.8K) DATE : 2014-02-22 14:04:31
- 1393043065049_resized.jpg (26.6K) DATE : 2014-02-22 14:04:31
- 1393043132881_resized_1.jpg (32.1K) DATE : 2014-02-22 14:04: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가구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