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체에서 수리비과다청구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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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업체 ] 전기업체에서 수리비과다청구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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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상주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2-14 2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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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쪽 콘센트에 빵을 굽기위해 토스트기를 꼽고 나서 토스트기에 불이 반짝하더니 작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에 굽기위해 가스레인지를 키려했는데 점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주방쪽 콘센트와 맞은편 벽쪽인 콘센트도 되지않아 전기수리업체에 전화를 하여 사람들이 왔습니다 .
 
그분들이 오셔서 콘센트 선이 끊어진거같다며 선을 전기테이프로 감았는데..
문제는 차단기까지 오래됐다며 그거까지 교체를 말도없이 하시곤 수리비 15만원을 청구했네요..
터무늬없는 가격이지요.. 항의아니 깎아서 다시 깎아서 10만원 부르시길래 어이없었지만 일단 드리고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초보주부이다보니.. 알고봤더니 토스트기고장으로 인해 누전기가 내려갔고 그래서 콘센트전기공급이 그쪽만 안됐던것이었네요 다시 그것만 올렸어도 해결이 됐을텐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리비가 조금이라면 넘어갈수도 있었지만 문제없는것까지 포함하여 터무늬없이 많이 받아갔습니다. 콘센트가 나간것도 맞는지 의문입니다..

수리비를 다시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수리비 과다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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