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화 자동차보험 및 기타보험회사들의 담합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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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진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12-02-17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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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누가 들이 받고 그냥 가지는 안을까. 옆차가 문콕은 하지 안을까 한동안은 조마조마 했습니다..ㅎㅎ
그래서 새차인 만큼 혹시 있을 사고를 대비해 자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운행중 부주의로 인해 조수석 뒷문 아랫쪽 몰딩과 밑부분 판낼에 기스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자차처리를 할려고 맘 먹고 있었고
시간을 내어 정비소에 차를 보여 줬더니 견적이 대략 1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차 처리는 자기부담금 20%가 있다는 겁니다..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작년 2월부터 모든 보험 회사가 담합하여 어떤 자차 처리든 소비자가 최소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을 청구해 봐야 오히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 부담금 20만원에도 못 미치니
자차 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큰사고가 나서 몇백만원씩 견적이 나와야 자차라는 보험 해택을 볼수 있다는 건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같은 불경기에 1~20십 만원도 가계에 부담인데 .. 많은 돈을 더 내고 자차를 들어 놨더니.
경미한 사고고 견적이 얼마 안나왔으니 당신네들 알아서 고치라는 심보는 무슨 심보 입니까???
최소한 20만원 이라는 자기 부담금을 요구를 할려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견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이 있습니다..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기준도 없이 자차처리시 무조건 최소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제가 보험을 든 한화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 회사들의 담합이자 횡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차 자동차 보험을든 소비자들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화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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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 운행중 자동차에 흠집이 생기어 가입해놓으신 자자보험료로 처리를 하려 하셨는데 어떤 자차처리든 소비자가 20만원을 부담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차보험료에 본인부담률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필요시 관련기관인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제보 내용과 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