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기망행위로 인한 휴대폰 개통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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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용철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4-01-05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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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분실폰 LG G2에 비해 삼성노트2는 LTE-A 지원도 되지 않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모델이라서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 개통 후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결과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지고 벨소리가 들리지 않아 기계적 문제가 발생되어 2013.12.26일 삼성서비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구매14일내불량판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동 판정서를 첨부하여 개통대리점에 개통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화품질문제와 계약조건 상이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LGU+ 고객센타에 불편신고를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LG U+ 사이버 상담실의 김정선입니다. 믿고 저희 LG U+ 이동통신 가입을 해주셨으나 처음 안내받으신 내용과 차이가 있음에 얼마나 불쾌하시고 화가 나셨을지가 공감되고 이해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에 면목이 없습니다.
불쾌하신 고객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입조건에 관련해서는 당시의 정황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 저희로서도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하여 해당 내용을 개통 대리점으로 전달하였으며 담당자 확인후 고객님께 전화드릴예정이오니 수신되는 전화 꼭 받으시어 원만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LG U+ 공식대리점이라고 해서 믿었던 저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의 부담을 가증시키면서 까지 부당이득을 취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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