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 책임 회피행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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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재석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1-08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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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발송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송예정이라는 문구에 하루나 이틀 뒤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어 4일 뒤에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송예정 문자뒤엔 아무 연락도 없어서 배송되었을거란 생각은 않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4일 뒤 집에 가보니 현관문 앞에 주문한 물건이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 참고로 저희집은 아파트입니다. 송장에 배송일은 11월 4일로 되어있었습니다.
4일동안 집앞에 놓여있던거죠.
어이가 없었지만 음식물이라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으려고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 소세지 봉투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더군요. 질소인가..채워서 포장한 과자봉투처럼요.
일단 배송을 하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나요? 방문 연락은 않하더라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연락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냉동실에 넣긴 했는데 부패하기 시작한거 같아 불안하기도하고 배송처리에 대해 화도나고 해서 위메프에 교환이나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쪽은 잘못이 없다고 않된다고 합니다.
부재중 배송된 물건을 받지 못한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 돈주고 산 물건을 집앞에 던져놓고 가면서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은 판매자나 배송업체가 잘못한게 아닌가요?
문자라도 보냈다면 제가 잠깐 집에 들르던가 근처에 사는 가족에게 부탁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송된 물건을 제가 직접 받지 않았고 배송직원은 사인도 않받고 처리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물건 못 받았으니 보상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판매자가 나몰라라 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보상까지 요구해서 괴롭히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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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식품을 당초 배송일보다 빨리 배송하면서 사전연락없이 놓고가 부패되었다니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택배사측으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구입처측으로는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