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Skylife ] 본인동의 없이 교체해준 수신기의 분실요금 청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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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대륙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0-01 1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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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1년전 skylife는 제 어머니에 얹혀살던 동생의 AS 요구에 장기가입자라고 저의 동의없이 수신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올해 1월에 작고하시고 경황이 없던차에 추후 생각이나서 8월에 해지신청를 하려했더니 수신기를 반납하라고 하여 나는 모르는 일인데 어찌 된거냐 했더니 제 동생이 요청해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청한 사람이 명의자의 가족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저에게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진행된 일입니다. 그러면 나의 동의없이 진행된 일이니 요청한 사람과 연락해 수신기를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청구서에 보니 13만원의 기기분실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나의 동의없이, 적어도 나에게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고지도 전혀 없이 진행된 일에 대해 인연을 끊고 사는 동생이 행한 행위를 저에게 모두 청구한 것입니다. 저는 고객센터 및 본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이 사안은 명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일이라며 자기들은 적법하게 처리했으니 내가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동이체 통장으로부터 13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는 사항도 아니었고 저에제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들은 자기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할 수 없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번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명의자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된 사안을 명의자 동의 없이 처리해도 된다는 자체규정이 있다니 이런 불공정한 규정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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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