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보험직원의 잘못된 안내로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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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자동차보험직원의 잘못된 안내로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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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항수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02-09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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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주차장에 주차중이던 저의 차량에 운전석 뒷쪽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차량은 도주한 상태였고, 삼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에 바로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자차를 이용해 수리를 하면 할증은 없고 단지 3년간 할인이 없을꺼라는 안내를 받고 자기부담금 30만원인가를 부담하면서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 갱신을 하려고 알아보던중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삼성쪽에 문의했더니 자기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 얘기합니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상담사가 그랬냐,출동요원이 그랬냐, 아님 수리점 사장님한테 들은거 아니냐..뭐 이런식입니다. 정말 기막히고 억울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가 훼손되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를 하시면서 보험료할증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나중에 할증된 보험료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사고원인 및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산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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