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난 티켓 일부라도 환불 안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GV ] 기간 지난 티켓 일부라도 환불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승희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9-26 16:38:24

본문

CGV 홈페이지에서 종달새 티켓이라고 2인이 오전에 10000원에 볼수 있다해서 구매했는데
기간을 체크 하지 못햇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보려하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이제야 보려 했더니없어져 버렸습니다.
티켓을 사용치 않았다는걸 알수 있으니 일부 라도 환불해줘야 되는건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사이트에서 영화권 예매후 기간경과로 사용을 못하시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상영 시간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전액이 환급 기준이 되지만,이벤트성으로 진행했고 취소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사이트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631 유통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현백 소유자, 최민… 2026-06-16
1522630 유통 옥션 노경훈 2026-06-16
1522629 유통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현백 소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628 유통 현대백화점 신세계 보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627 항공·여행 travelloka 김진일 2026-06-16
1522625 생활용품 한샘 길수지 2026-06-16
1522622 금융 삼성생명 이소연 2026-06-16
1522615 유통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 2026-06-16
1522613 유통 현대백화점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610 서비스 강남스카이

처리중

부당 환불
김은지 2026-06-16
1522608 기타 상문도서 이지은 2026-06-16
1522605 생활가전 삼성공식파트너 보보 신수경 2026-06-16
1522604 건설 삼성물산-> 래미안 디자인 건설 트리니원조합단체 2026-06-16
1522603 생활가전 유니크시티 이명근 2026-06-16
1522600 유통 만화책, soopi, 그리고 recreation 신세계 보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598 건설 세경 김영복 2026-06-16
1522597 생활가전 쿠쿠전자 이정환 2026-06-16
1522596 통신 SK텔레콤 김동국 2026-06-16
1522594 항공·여행 동아프리미엄 투어 정우주 님 김범철 2026-06-16
1522593 생활가전 NS홈쇼핑 홍은화 2026-06-16
1522592 생활용품 의류,동네멋쟁이 강희택 2026-06-16
1522587 기타 구글플레이 박성미 2026-06-16
1522586 유통 롯데마트 최유준 2026-06-16
1522583 기타 배관누수공사 홍지영 2026-06-16
1522581 기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이도우 2026-06-16
1522579 유통 현대홈쇼핑 고혜주 2026-06-16
1522578 유통 무신사 신미진 2026-06-16
1522577 식음료 흥부곳간 (당근앱) 윤향아 2026-06-16
1522572 항공·여행 NOL(야놀자) 황수민 2026-06-16
1522569 기타 스마트파킹 김도 2026-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