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한세 ] 고객선테의 업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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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9-09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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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분이 다됐다는 연락을 받고 보내달라 했더니 연락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고는 연락도 없고 제품도 오지 않아 다시한번 고객센터로 연락을 드리니 또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는 말만 되풀이 ..그래서 다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는 말에 화가나 무슨 확인을 며칠씩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한숨을 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고..어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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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블랙박스 수리와 관련한 해당업체 직원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