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카드 ] 롯데카드 채무면제 + 유예상품(정확한 요금에 대한 고지없이 가입을 유도 후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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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9-03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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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떤건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9월 요금 명세서를 보니 위의 명목으로 7981원이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롯데카드사로 문의하니 4월 유선상으로 제게 설명을 하고 승낙을 받은 후 가입이 되었고 5,6,7,8, 이렇게 4개월동안 출금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에 요금에 대한 부분설명의 녹취를 요청하였으나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하고 6,7,8월 분의 요금을 환급해준다고 하였으나 저는 요금에 대한 부분을 제게 설명한 녹취를 재차 요청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게 사실로 밝혀질시 합의하지 않고 납부된 전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환급에 대한 부분은 무리없이 받을수 있을듯 하오나 그들의 행태가 너무도 괴씸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오니 검토부탁드리고 재발되지 않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고소나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롯데카드 채무면제부서의 임경숙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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