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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회관 ] 공연 예매 후 아직도 취소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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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미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3-09-03 1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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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8월 2일 부산시민회관 공연 관람일 11월 23일 (토) 연극 레미제라블을 예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일이 생겨서 관람이 힘들 것 같아서 8월 26일 취소를 하였습니다.
취소 규정상 공연 전 7일 10%수수료 공제 후 환급 규정외에는 다른 말도 없었고, 다년간의 공연 예매 및 몇년간의 부산시민회관 특별회원 경험상 2달여 전의 공연 취소에는 무리가 없다 믿었습니다.
26일 오후 시민회관에서 연락이 와서는 카드사에 지불한 3.3%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을 해야 취소가 완료되며, 제가 취소한 자리를 다른 사람이 예매를 하기 전까지는 보류 상태가 되어 환불이 어렵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취소했던 자리를 다음 사람이 예약하지 않으면 전 영원히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그 어느 공연사이트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카드 사용이 대중화된 지금 시대에 카드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돌리고 환불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일단 공연은 취소 하고 환불 조치 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째 소식이 없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말일자로 직원이 그만두어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예약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 직원이 취소하면서 전부 삭제를 시킨 것 같다고 하면서,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취소 처리를 해주겠다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카드사에선 취소 전표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연 취소 금을 환불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카드사에 요청을 했으니 일단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달 두달 시간이 지나 공연 취소 수수료까지 물을 셈인가 봅니다.
예약 시스템인 엘지 유플러스 탓이라고만 하는데, 다른 여타 사이트에서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이 많으나 여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처리와 징계 부탁 드립니다.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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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매하신 해당공원 취소시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관람권 구입후 소비자사유로 환급요구시,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환급,공연일 7일전까지 : 10%공제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 : 20%공제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 30%공제후 환급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 : 전액환급 입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수수료 공제는 부당한 것 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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