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물로 피해입은 차량을 6개월넘게 처리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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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 ] 석회물로 피해입은 차량을 6개월넘게 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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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윤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06-25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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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70 계림아이파크 sk 뷰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시공사와 입주민간에 좋게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시공사 직원의 무책임한 업무태도와 모르쇠 일관으로 인해 이렇게 접수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차량은  GV60 차량으로 23년 6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차량 지금까지 운행 중 단 한번의 사고도 나지 않았고 출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사고여부 서류를 요구하면 첨부하겠습니다.)
그런데 2024.12.09일에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석회물이 천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관련으로 현재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이 3년으로 시공사와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서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에 해당내용 접수를 했습니다.
아파트 직원이 와서 차량 위 석회물을 지우려 했으나 지워지지 않았고, 이 관련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요구한 차량 세차 하는 업체 쪽,  석회물 지울수 있는 곳을
여러군데 지정해줘서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방문해서 지우려 했으나 모두 지워 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으로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권덕현 과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담당자 라며 나타났고
차량 그럼 수리해야 하는 견적서를 뽑아오라 하여 근처 현대 블루링크 내방해서 견적서 요구했으나 말 그대로 견적이기에
차량이 입고된게 아니다 보니 견적서를 처음에는 뽑아 주기 어렵다 하였으나 사정을 얘기하니 견적서 비용 3만원으로 내고 예상금액 142만원 가량 나올것으로
견적서를 받아 현대 산업개발 아이파크 (권덕현과장)에게 전달을 했고 그 전달 시기는 대략 견적서 뽑고 바로 2025.01월쯤 보내드렸습니다.
(견적서는 파일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다만, 현대블루링크에서 도색을 하게되면 차량 문짝을 모두 떼어내 진행해야하며 차체 프레임을 건드려야 한다고 했고 차량 뽑은지 1년밖에 안된 차량에 아무래도
프레임을 손대면 차죽이 망가질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입고할지 말지는 저희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장쪽이라 잘보이진 않으나 솔직히 저희 마음엔 보기 싫어 고치고 싶으나,
차량 축이 손상된다고하니 1년밖에 안된차량을 손상시키기 안타까워서 견적비용에 대해 그럼
처리를 해달라 요구했고 아니면 영업배상책임 접수 해달라 요구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권덕현과장)은 영업배상책임 보험이 없고 접수해줄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위 블루링크에서 안내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현대 사업개발아이파크 (권덕현과장)에게 전달했고 그럼 견적서 그대로 카드영수증을 떼어 오면 그 금액을
처리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처음에는 고치든 안고치든 카드영수증만 떼오면 그 금액을 만큼 현금으로 비용처리 해주겠다 결제문을 이미 올렸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카드영수증은 블루링크에 차량이 입고되고 고쳐야 나오는 부분으로 차량 수리를 원치 않았던 저희는
그럼 다른 업체쪽에서 해당금액만큼 영수증 처리해오면 되지 않겠냐 말씀 드렸으나 계속적 차량을 수리하길 원했고,
그럼 저희가 차량을 수리할테니 차가 입고되어 있는 그 상황에 저희는 차가 없기에 렌트를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절대로 그부분은 처리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차가 수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를 입고 시키고 입주민은 그냥 걸어 다니라는건가요?

더군다나 이제와서는 차량을 고치고 고치는 사진도 찍어 보내고 영수증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권덕현과장)에게 되물었습니다.
견적서는 말그대로 예상금액을 기재해서 주었는데 차량입고되면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용발생이 142만원 견적서보다
더 나올경우 그 금액 처리해주시는건지 여쭸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보냈던 견적서 그대로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시공사의 갑질 아닙니까?

저희 차가 석회물 맞고 싶어서 맞았나요? 저희 차 뿐 아니라 석회물 맞은 차량 여러차량 사진 확보해두었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나서 석회물이 떨어진다고 보수 했으나 보수공사한곳 여전히 물 떨어지고 있으며  그쪽에다가
비닐만 씌워 놓으면 해결됩니까? 차 주차 할때마다 천장을 쳐다보고 물떨어지는지 안떨어지는지 확인하고 물떨어지는곳 같으면
차량 주차자리가 없어도 주차하질 않습니다. 이 석회물 트라우마로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하자를 왜 입주민이 그 피해 그대로 입어야 하나요?
견적서 비용만큼 영수증 (타 업체)통해서 떼어와도 처리못해준다.
그럼 차량을 고치더라도 고치는 비용이 처음 견적서 (142만원)보다 더 발생되도라도 그금액 (142만원) 외에는 처리안해준다.
차량 고치는 입고 기간의 렌트도 안해주겠다.

도대체 뭘 해주겠다는건지 당최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차량을 고치게되면 그 금액을 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렌트 비용도 이 석회물로 인한 피해로 발생된건데
처리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차량 고치게되면 차량감가 이런부분 입주민이 모두 손해 감수 해야 하는건가요??
현대개발산업아이파크 (권덕현) 이 담당자는 줄 곧 모르쇠 일관하며 통화할때 마다 말이 바뀌고

저희 차량을 GV70이라 하질 않나 23년식인데 왜 차량번호 앞자리(전기차량은 번호앞에가 2자리인데..)가 2자리냐며 따묻질않나
최초 사고 접수는 24년 12월에 했는데 5월에 통화햇을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차량정보도 모른다는게 정말 전혀 저희 사고에대해 조치를 해줄 생각이
있었던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요구하는 사진이며 메일이며 모두 보냈으나 무응답으로 태도 일관하며 입주민을 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권덕현과장)은 직통전화도 없고 상위 담당자도 없고
본인만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라고만 하며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면  1670-1144로 전화해서 고객센터 통해서 리콜전화를 달라고만 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 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고객센터 통해 여러번 전화주라 하면 외근나가서 못한다 몇일을 기다려도 연락없어서 다시 고객센터 통해서 연락을 요구해야하며
저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매시간 계속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할수 없는건데 1~2번 전화하고 그 이후론 또 전화 안하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작년 12월부터 현재 6월까지 6개월이상 이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인 저희는 전화 올때만을 기다려야하고 답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고 이게 말이 되는 업무프로세스인지요?
이 민원처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견적서 올린 금액만 처리할수 있다는게 이해가 가시나요?
차량을 고치게되면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건데 견적서 상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상금액으로 달라질수 있다구요
견적서는 제대로 본게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통화한 녹음파일과 다량의 관련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하신다면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부디 해당 불편 사항을 고려해주셔서 업무처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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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은 입주자들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관리를 위해 전문위탁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계 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계약의 범위 내에서 관리업체가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관리업체의 관리범위 내에서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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