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업체 ] 우리 아이가...무료인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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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덕순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7-23 2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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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가 카톡게임이 무료인줄알고 게임을 했는데 인증절차도 없이
구매만 보고 돈 나가는 줄은 모르고 하다가 핸폰 요금 폭탄 맞았습니다
직장 다니고 청구서는 이메일에서 카드로 핸폰요금 나가니라 신경을 못
쓰고...무 속상합니다..한달 월급 다 나가고..생활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손만 놓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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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