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공제 조합의 부당한 업무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렌터카 공제 조합의 부당한 업무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재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1-16 07:39:04

본문

사고 일자 : 2025년 01월 12일

사고 위치 :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홍천 휴게소 근방

사고 차량 : 하나캐피탈 렌터카(233호 8156), 그랜져

탑승 인원 : 5명(렌터카 계약자 외 4명)

사고 내용 :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 중에 뒤에서 오던 BMW 차량과 접촉

민원 내용 :

저희는 2024년 12월 27일에 하나캐피탈에서 판매하는 장기 렌터카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번호 : L1241-22409-65401)

계약시 보험 관련해서 만 26세 이상 누구나 상품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 26세 이상 누구나 라고 설명 들었고 저희는 여러명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기에 하나캐피탈측에 재차 누구나 운전해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하였고

이에 하나캐피탈 측에서는 누구나 운전해도 된다고 재차 확인해 주었기에 저희는 만 26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운전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후 계약을 하고 계약자의 이모인 제 처가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중에 차선 변경 시 뒤쪽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희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하나캐피탈에 전화를 하였고 하나캐피탈에서는 렌터카 공제조합으로 전화를 해서 사고 접수를 하라하여서

렌터카 공제조합에 전화를 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현장 출동에 1시간이 넘게 걸린다 하여 상대 차주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 여부를 보험회사에

의뢰하기로 합의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전화를 받고 제 처가 운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해보니, 운전자를 지정해야한다는 말들을 들었고 이에 운전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제 처가 혹시라도 보험이 안될까봐 걱정되어 계약자인 조카가 운전했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공제조합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보험이 안된다고 하고, 마치 제 처가 작정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처럼 몰아가고 협박까지 했기에

제 처는 상당한 불안감에 정신적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2025년 1월 15일까지의 내용이고 저희가 민원을 넣는 이유는,

저희가 재차 확인한 운전자 범위에 대해 하나캐피탈측에서는 누구나라고 대답을 재차 하였고,

견적서에도 지정이란 표현은 없었기에 저희처럼 무지한 사람들은 당연히 만 26세 이상이면 아무나 운전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사고가 나니, 이제와서야 지정을 안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하고 상품 자체가 잘 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하나캐피탈측과 렌터카 공제조합측에 민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누가 누구나 보험에 운전자를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데, 저희 말고도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렌터카 공제조합 직원분의 너무나 강압적인 태도와 말투는 저의 처같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 했고 이에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현재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덜덜 떨고 있기에

남편인 저는 크나큰 분노를 느끼고 제 생업에도 전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전자의 편의를 봐줘야하는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상대방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 지는 몰라도 보험 처리는 해줄 생각이 아예 없고,

저희의 잘못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과 돈으로 합의하란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격인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자기들 비용은 어떻게든 안쓰려하고 운전자들끼리 개인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에 화를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수리비가 1600만원이다, 상대방 차량이 최고급 차량이다, 자기들이 잘 얘기해서 수리비를 1000만원 정도로 낮추었고 이에 상대방과 돈으로 합의를 하란 식의 발언들...

첨부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시면, 렌터카 공제조합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와 발언, 그에 따라 저의 와이프가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저희는 렌터카 공제조합의 정당한 보험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3687 기타 에이치덱스 김원 2026-06-18
1523685 유통 B021 CARNABY 김진수 2026-06-18
1523684 유통 SLKorea (정확한 확인이 안됩니다. 해외사이트같습니다.) 김인아 2026-06-18
1523682 생활용품 미샤 이희경 2026-06-18
1523676 식음료 컴포즈커피 광주송정영광통점 박예지 2026-06-18
1523675 생활용품 일룸 주건중 2026-06-18
1523674 휴대전화 다정통신 남경문 2026-06-18
1523672 유통 CRZ Technology

처리중

구두환불
박지연 2026-06-18
1523670 식음료 다봄푸드 주식회사 최재환 2026-06-18
1523669 건설 큰마을어반공인중개사 이선화 2026-06-18
1523666 기타 카카오T 김연옥 2026-06-18
1523655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덕현 2026-06-18
1523654 통신 SK텔레콤 권연화 2026-06-18
1523653 생활가전 미닉스 원순철 2026-06-18
1523652 식음료 서재걸 면역다이어트 이혜영 2026-06-18
1523651 생활용품 틱톡방송 현쭈루 최윤정 2026-06-18
1523650 통신 LGU+ 김경은 2026-06-18
1523649 식음료 빅마트 안동점 (용상) 최애순 2026-06-18
1523648 식음료 시골농부(한경어게인) 황규현 2026-06-18
1523647 식음료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가게(상호모름) 임은하 2026-06-18
1523646 통신 KT 박성희 2026-06-18
1523645 유통 김해롯데아울렛나이키 김송정 2026-06-18
1523644 항공·여행 여기어때 박선병 2026-06-18
1523643 유통 틱톡 골프

처리중

환불
이선미 2026-06-18
1523642 생활용품 까사미아

처리중

욕조
이희경 2026-06-18
1523641 생활용품 신일전자 이영아 2026-06-18
1523640 생활가전 딤채 김치냉장고 류규석 2026-06-18
1523639 생활용품 라온 유한아 2026-06-18
1523638 기타 광주새순교회 이영만 2026-06-18
1523637 기타 금성철물 손구택 2026-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