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드코리아 ] 포드코리아의 옵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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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환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3-02-15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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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2년 6월 포드의 익스플로러라는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 당시 2013년 형으로 판매하였는데....기존 판매중이던 12년형과 옵션부분에서 상당부분 빠진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옵션 삭제부분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구입을포기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포드코리아측에선 앞으로 익스플로러는 옵션 변경없이 13년형과 같은 옵션으로 수입한다고 장담을 했구요. 저 또한 그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결정했구요.
그런데 문제는 불과 7개월만에 기존 옵션을 환원한다는 겁니다.
7개월전 절대 옵션 변경없을꺼라고 했던 포드코리아 인데.....이게 뭐하는 짓인지....
지금 13년형을 구입한 오너분들은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불과 3일전에야 이사실을 알게되었네요.
여기서 문제는 절대 옵션에 변화는 없을꺼라고해서 차량을 팔았고...이번에 변경되는것도 비밀리에 있다가 이제와서 미안하다...말뿐이고...13년형 구매한 사람들은 완전 바보된거 아닙니까?
차후 중고차로 매매시 중고값 하락은 불보듯 뻔해졌는데...포드코리아측에서는 시간지나면 조용해진다는 식이고....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 화만 나고 일도 못하고 있네요....지금의 상황은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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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