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닷컴에서 결제했는데, 취소하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열
- 조회수 : 966회
- 작성일 : 12-01-12 15:43:29
본문
그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니, 도시바에서 출고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고서는
다음날 물건 배송이 안되서 다시 전화하니, 직원이 가격을 오표기해서
물건을 못보낸다면서, 그냥 취소하라고만 하네요..
이 어이없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 이전글반품 12.01.12
- 다음글"제어컴어스" 홈쇼핑을 고발 합니다. 12.01.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