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533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1542 유통 쿠팡 황선웅 2026-03-04
149154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4
1491540 유통 올리브영 신진주 2026-03-04
1491539 생활가전 코웨이 김순자 2026-03-04
1491538 기타 연우바이오 황상용 2026-03-04
1491537 생활용품 세스코 고유화 2026-03-04
1491536 생활용품 P&G 유진 2026-03-04
1491535 유통 순수나라 박찬희 2026-03-04
1491534 기타 크린토피아 이혜진 2026-03-04
1491533 금융 현대해상 차용석 2026-03-04
1491532 식음료 아웃백 김영혁 2026-03-04
1491531 유통 네이버쇼핑 강은일 2026-03-04
1491518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3-04
1491515 통신 데이터유니버스 1855-4531 전진현 2026-03-04
1491508 식음료 이오빠(틱톡라이브) 나선호 2026-03-04
1491501 통신 LGU+ 서영선 2026-03-04
1491495 통신 SK브로드밴드 추홍찬 2026-03-04
149149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4
1491493 생활가전 레이나 손동현 2026-03-04
1491492 휴대전화 삼성전자 염승준 2026-03-04
1491491 생활가전 삼성전자 조택근 2026-03-04
1491490 유통 쿠팡 김혜진 2026-03-04
1491489 생활용품 휘슬러코리아 김주영 2026-03-04
1491488 유통 G마켓 김숙명 2026-03-04
1491487 항공·여행 Prizm 김혜정 2026-03-04
1491486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해영 2026-03-04
1491485 유통 쿠팡 김혜진 2026-03-04
1491484 생활용품 센텀어패럴 한혜정 2026-03-04
1491483 항공·여행 참좋은여행 권기홍 2026-03-04
1491482 생활가전 대웅약탕기 이경자 2026-03-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