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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컬리 ] 증정품 누락으로 인한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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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수연
  • 조회수 : 1,189회
  • 작성일 : 26-03-2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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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이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교환이 안되고 반품만 가능하다는데 전 이해가 안되네요
처음 상담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죄송하다고해놓고선 지금은 증정품이 소진되어 보내줄수가 없다고 하며 반품하라고 하는데

평소에 파는 가격보다 싸게 나온거라 저도 바쁜와중애 겟을한건데. 그래서 팔고싶지 않은 느낌이드는건 왜일까요 바쁜사람 일하게 해놓고 물건이 없다며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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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증정품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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