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수리 싹 다(제주도) ] 집 물받이 설치후 비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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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찬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26-02-24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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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에서 왔습니다. 한 곳은 벽돌 붙이는 곳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철거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에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돌 붙이시는 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수리를 해준다 했는데 철거하시는 분이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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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