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희
  • 조회수 : 1,433회
  • 작성일 : 12-01-06 13:03:33

본문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1월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간도 다른학원과 빠듯하고 강의내용도 맞지않아
집에 돌아온 후 학원에 전화하여 환불한다고 하였더니 67%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단 한번수강 했다고 말하였으나 학원법상 개강일이 1월2일이므로 67%라고 합니다.
당연히 4일부터 등록을 했기에 담달 4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학원법상 이렇다는게말이된니까? 소비자에겐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번듣고 33%를 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강의내용이 맞지않아 한번수강후 취소인데 남은수강료에 대해서 모두 환불이 아니여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되며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 1/2 이후에는 미환급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1755 기타 감탄클린 김동호 2026-03-05
1491749 유통 쿠팡 박윤희 2026-03-05
1491747 금융 대노복지사업단 최해경 2026-03-05
1491746 자동차 르노코리아 오래은 2026-03-05
1491744 생활가전 쿠쿠전자 장병도 2026-03-05
1491736 생활가전 오더프렌즈 최강희 2026-03-05
1491734 서비스 로젠택배 임명희 2026-03-05
1491731 서비스 경동/합동택배 김기석 2026-03-05
149172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5
1491726 기타 퀸잇 이연희 2026-03-05
1491725 생활용품 어반소피스티케이션 류은비 2026-03-05
1491722 통신 카카오페이지 배도식 2026-03-05
1491721 기타 탑텐 송혜순 2026-03-05
1491720 유통 쿠팡 이용출 2026-03-05
1491719 항공·여행 마이리얼트립 정연숙 2026-03-05
1491718 기타 다음 컴퍼니 이해수 2026-03-05
1491717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성겸 2026-03-05
1491716 자동차 포르쉐 한남 전시장 김성수 2026-03-05
1491715 유통 G마켓 김숙명 2026-03-05
1491714 기타 ESAC 김형주 2026-03-05
1491713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남희경 2026-03-05
1491712 기타 쿠팡 김경식 2026-03-05
1491711 식음료 주식회사 씨메이드 이숙영 2026-03-05
1491710 기타 마이오티티 이하민 2026-03-05
1491709 통신 KT 최해성 2026-03-05
149170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5
1491707 기타 줄눈나라 서영민 2026-03-05
1491706 기타 테뮤.com 석화옥 2026-03-05
1491705 기타 사구플라워 이지숙 2026-03-05
1491704 통신 KT 김명수 2026-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