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무원 ] 부작용발생과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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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성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6-02-26 1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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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육체적 정신적 금전과 시간적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고발하고 조취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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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_133057.jpg (898.3K) DATE : 2026-02-26 1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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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하자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