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대우 ] 주식거래의 시스템 오류를 소비자에게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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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순천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26-02-24 0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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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하고 주식거래를 할 때 주식 구매 가능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소비자 모르게 표기를 배로 불려 소비자가 추가로 미수금거래를 할수있게
설정을 하고,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래를 한다음 나중에 미수금거래가 있으니
미수금거래금액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대출을
받은것도 아니고, 주식을 판매를 한 금액도 아닌 자신의 돈을 계좌에 입금하여 거래를 하였
기에 미수금 거래가 있을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거래내역을
나중에 보아도 개인이 입금한 돈에서는 주식거래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전액 미수거래로
잡혀져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항의를 하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주식거래를 하여도 거래내역에는 즉시 반영이 되지않아 소비자
가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수금 거래는 자신의
가지고있는 돈이 전부 사용되고 난 다음 모자라는 금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미래
엣세는 처음부터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액 미수금 처리가 우선이더군요. 그리고 증거금을
소비자도 모르게 계좌에 설정을 하여놓고 소비자가 왜 이렇게 되느냐? 따지면 너무 오래된
계좌라 자신도 모르지만 계좌에 미수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증거금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소비자도 모르게 자신이 설정하지 않은 것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설정을 해 놓고 소비자의 실수로 치부하고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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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