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르젠 ] AS 후 바로 고장났으나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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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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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2-25 1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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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_223706.jpg (2.1M) DATE : 2026-02-25 1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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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