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산지 두달만에 엔진이 퍼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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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산지 두달만에 엔진이 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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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아름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08-02 0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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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 장안동 중고매매시장에서 카니발 2002년식 LPG를 3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구입당시 2만키로가 넘은차이긴했지만 딜러가 엔진도 싹 갈고해서 문제는 전혀없다하고해서 믿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엔진 교체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해서 더더욱 의심은 덜했습니다. 그런데 구입당시 바로 발급도 안해주고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여지껏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자동차 성능검사표도 당연히 같이보내줘야하는데 그것조차 내일내일 미루다가 여지껏 오고요. 요즘날씨가 더운탓이라 차량이동을 하게되면 에어콘을 당연지사 틀게 되는데 갑ㅈ기 뜨거운바람이 나오는것이였습니다. 전 에어컨 가스가 떨어져서 그런줄알고 차도 밀리고 해서 바로 보이는 카센타로 들어갔습니다. 정비소 아저씨가 냉각수도 부어보고 다하시더니 이건 엔진이문제라 엔진교체를 해야하면 수리비로 대략 300정도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니 엔진 올교체를 해서 차를 구매했는데 무슨엔진이 문제가해서 저는 바로 차구매를 한 매매상사로 전화를 했더니 한달까지는 보상을 해주는데 두달이 지나서 안되고 자기들한테 가져오면 150만원에 고쳐준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여자라 우습게 보는건지 이건 정말 말도안되는 상황같습니다. 구입당시 농협캐피탈 24개월로 구매를 했고 현제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수리는 하지않고 카센타에 세워둔상황이고요. 전 자동차 성늘 검사표도 100%발급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엔진 교체한 증빙자료와함께 보내준다고 내일내일 미루고 이제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저한테 상황을 미룹니다.. 전 이차를 출퇴근 할때도 이용안했고 마트갈때 몇번하고 강원도 한번다녀오고 양재동에서 수유리 열번정도..? 이렇게 이용했는데 무슨 차를 함부로 관리할께 모가 있는지...ㅡㅜ 아직 구입후 만키로도 안탔고요.. 전 솔직히 속은것같은느낌을 떠나서 수리를 못해주겠다는 매매상사에 너무화도 나고 두번째로 사람으로서 너무 이건식으로 속여서 판매하고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그리고 등록비 명세표에 관인계약서 50,000 아런건 대체몬가요..? 전 계약서도 받질못했어요,.. 그당시 캐피탈로가서 할부처리하고 선 저녁시간때라 그분들도 퇴근해야하는 상황이여서 당연  다음날 보내주신다는말에 믿고 구매 한거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의 엔진에 이상이 있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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