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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창이사 ] 이사업체의 물품 파손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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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규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26-04-13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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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금요일 답십리에서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답십리에서 항아리 뚜껑 깨져서 아무말도안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이사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도 있으니까요. 잠실에도착하여, 선풍기가 커버가 씌워진채로 있었는데, 케이스가 부서져서 커버가 아래로 축 쳐저있는게 보여서 깨진것을 알았습니다. 그 선풍기를 나르시는 분이 원래 꺠진것을 커버에 씌워서 넣어놓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꺠진걸 어떻게 커버를 씌우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중에 파손되었으나 이 또한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분을 뭐라하며 본드로라도 붙여 놓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고 들어와 안방의 TV를 보았더니 검은색 화면이 , 하얗게 스크래치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과 함꼐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본인들이 그런게 아니라고, 인터넷티비 연결 기사가 그랬을 수도있는거아니냐고 우기는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먼저 끊더군요. 어이가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지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계속 본인들 탓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고발하려고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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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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