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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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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국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8-13 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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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거제 렌트카관련하여 고발합니다.
최근 경남거제에 전연령렌트카 가영업을 하였습니다.
저희아들이 93년생 으로 19살입니다. 운전면허를 작년에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친구들 10명이 여름휴가를 렌트를하여 가기로 하였습니다.
불안한마음에 허락을안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게 기죽이는것같아 허락조건으로 종합보험 및 자차보험에 가입하는걸로 허락아닌 허락을 하였습니다. 차량2대를 2일간 40만원에 계약을 하고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종합보험 및 자차보험이 가입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한번확인하고자 아들에게 계약서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계약서는 친구가가지고 있고 계약내용은 잘모른다고 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렌트카 업체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은 19살 아들친구가 아들과 함게계약하였고 보험은 종합보험은 가입되었으나 자차는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19세의 계약자에게 고지하였으며 계약해지하여도 계약금10만원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차량반납시 이런저런구실로 추가요금을 당연히 요구할것이 뻔하여 아들에게 계약을 취소하게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렌트카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보험은 안된다, 계약취소시 환불도 안된다,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조록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입지않토록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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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여전 예약취소시 예약금 전액 환급가능하며,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중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강제적인 해결 기준이 아니며 개별약정이 우선되기에 업체측 약관 내용이 우선적으로 효력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금에 대해 전액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은 소비자에게 있어 불합리한 약관 내용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요청하여 약관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측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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