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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라이프 ] 약정기간 1일 위약금 1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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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철용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26-02-26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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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미추홀구에 살고 잇는 61세의 싱글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스카이라이프의 인터넷과 티비를 3년 약정 3년을 사용하고 얼마전 엘지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꿧읍니다
물론 전화로 문의로 인터넷 약정 만료일을 문의햇고 카톡으로 2026년 1월 30일에 만료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앗기에
저는 2026년 1월 30일에 해지를 하엿고 엘지로 바꿧는데
게속 매달 4만1천원에  달하는 통신료를 납부하던것을
이번에는 119만9천 690원을 내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받앗읍니다
스카이라이프에 문의를 해보니 원래는 30일이 약정 만료일이라 30일까지 사용하고 31일에
해지해야 한다는 답변과 몇시간 더 빨리 해지를 하엿으니 위약금 119만9천원을 전부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상담사가 애기 해주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어서 이리 하소연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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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위약금 관련자료의 증빙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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