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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덱스 ] 웨덱스 웨딩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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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모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3-07-16 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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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주)웨덱스웨딩과 계약을 하였고 2012년 11월 2일 웨딩촬영을 하였으나 촬영 후 3개월이 지나도 앨범이 오질 않자 2013년 4월 재차 플래너에게 연락하였음.

플래너는 앨범지급여부 사실을 몰랐었고 그때서야 스튜디오업체가 부도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함.

플래너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도난 업체 탓으로 회피하였음.
또한 플래너는 부도난 업체에 있던 제 스튜디오앨범 원본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음.

이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비 3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거부함.
플래너는 제가 가지고 있던 CD의 1메가 내외의 사진들로 스튜디오업체의 앨범과 똑같이 제작을 할 수 있다 하였고, 플래너의 말에 속아 2013년 6월 앨범을 받음.

앨범의 품질은 저렴하였고 보정도 되어있지 않았음. 이에 재 제작을 하기로 하였으나
동일 하청업체에 맡긴다하여. 제가 타업체 견적을 받고 송부하는 방식으로 합의함.
다시말해 타 업체를 통해 앨범을 제작하고 그 견적은 웨덱스에게 송부,
웨덱스는 타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인은 추후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로 유선상으로 합의 하였음.
2013년 6월 26일 견적의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업체는 말을 바꾸고 거절하였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의뢰하신 웨딩앨범이 엉망이 되어 재 제작을 하기로 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억울하고 화가나셨겠습니다. 재촬영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허설 사진의 경우 배상이 어려우며, 주요 사진이 불량하다면 재촬영을 하지 않을 시 촬영요금의 3배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계약경위 및 부당한 사항,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규정에 의하면 촬영의뢰한 주요사진(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이 멸실 또는 상태불량이어서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한다면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재촬영을 하고 전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을, 일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재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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