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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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가구 ]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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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금주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12-22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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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6일 일산 동구 식사동 612-3 (031-965-8650)중소기업가구라는 판매점에서 쇼파를 130만원에 계약하고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19일 배송 받기로 했는데 가구점 편리상 18일 배송하겠다하여 아이만 있는 상태로 쇼파를 배송받기로 한 거죠.. 전에 사장님께 남편이 용돈 모아 제 생일에 선물로 사주는거고 마침 원래 받기로 한 19일이 제 생일이기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 다른 제픔도 구입하겠다는 얘기과 함께 기분좋게 잘 배송되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더욱이 믿고 어른이 없어도 문제 없을거라 믿었었죠..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시간보다 일찍 마치게 되어 집에 돌아와보니 설치를 하고 계셨고 물건을 보니 4인용 쇼파가 투투 두개를 붙여놓여 되어있었는데  하나의 제품 바닥 받침대가
심하고 끌리고 닳아 있었고  가죽도 세군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용하던 제품을 아니냐 반문했더니  새물건이라고 배송하시는 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운반 과정에서 끌린 거라고..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닳았고 가죽도 찍혔다고 어떻게 새믈건이냐고 옆에 하나는 그렇지 않은데..그러니까 나중에는 하신느 말씀이 사장님께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낼 새물건을 교환해 주실거냐 물었더니.. 이대로 두고 가서 사장님께 물어보시겠다고만 하시고는 거실 중앙에 조립하던 쇼파를 두고 가셨어요..그런데 가신후 연락이 없어 나중에 남편이 전화를 했더니 며칠후에 바꿔줄테니 쓰고 있으라며 대금 50%를 보내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런 물건을 보냈다는 자체를 용납할 수도 없고  배송 직원이나 사장님 태도에도 화가 났습니다..첨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어야 옳지 소비자를 우롱하고도 말로는 미안하다면서 사장님 본인은 몰랐고 공장에서도 모르고 보낸거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그순간을  모면하고 쇼파를 떠 안기려는 식의 태도..그래서 전 완강히 반품을 하겠다 했는데 배송직원이 전화를 걸어 저녁에 새물건을 가지고 오시겠다고..전 이미 그 매장에 대한  신용을 잃었고 그런 쓰던 물건을 가져온 거나 그후 태도들를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반품을 원했더니 바꿔준다는데 제가 트집을 잡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쓰던 제품 새 제품인양 가져와서는 소비자를 우롱하고는 새제품으로 바꿔준다하면 다 되는 겁니까?
나중엔 미안하니 125만원에 계약했던 걸 120만원으로 깎아주시겠다고..
그래도 그 쇼파를 쓰고 싶지 않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더니 결국 회수 하겠다 했는데.....
아이만 있는 집에서 직원이 쇼파를 해체도 안 하고 정신없이 일부는 집 현관에 일부는 아파트 라인 현관에..계약금 안 돌려 줄 심산으로 어른 없을 때 재빨리 쇼파만 가져가려고...
전 설마설마 하면서도 미안한 걸 알고 잘못인 걸 안다면 회수하겠다고 했으니 계약금은 돌려주겠지..했건만  배송직원은 안 가져왔다 돈 없다 짜증내며 큰소리고 매장에 전화해서 계약금을 주시고 가져 가셔야죠 했더만 제품 집밖으로 뺐으니 골탕 한 번 먹어보란 식으로 매장에 와 받아가라고 큰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배송직원은 생트집 잡는다 그렇게 살지마라 소리치고 가고..
나중에 들어보니 매장에 결정적으로 반품하겠다고 전화한 남편에도 사정사정해도 안쓰겠다 했다고
인간적이지 않다고 했다나 안간이 아니랬다나 그랬다더니...
제품 회수하고선  계약 금 못준다고 전화가 왔네요....
전 가능하다면 계약금 뿐 아니고 정신적 손해배상과 소비자를 우롱한 댓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130만원에 계약을 하고 담날 쇼파 구입한 지인을 통해에 우리가 부르는 가격에서 현금을 주기로 하고도 넘 안 깎고 샀다는 생각에 판매점에 전화해서 19일 생일이고 남편이 생일 선물로 용돈 모아 사주는 거란 얘기랑 식탁이나 가구를 바꿀 시기가 됐으니 잘 해주면 다시 사러 가겠다고 약속하고 사정해서 5만원을 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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