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의 나태한 고객 대응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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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11-22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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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거래처와 직접통화하라고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내가 직접 거래처에 전화하니까
거래처 사장은 외부에 나와있다고 번번히 물건도 보내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를 불만스럽게 11번가에 요청했는데 마땅히 해줄 말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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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을 통한 판매자에게 주문한 제품의 미배송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관련 판매자에게 확인하라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배송지연 또는 환불지연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