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매위탁계약을 했는데 완전히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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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숙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0-08 2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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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9월11일 경북 성주군 월항면소재에 있는 경매물건보고 (주)동아법률경매와 경매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13일 1차 경매날짜가되어 담당자 이영애씨에게 경매물건이 유찰됬는지 전화를 하니 2시는넘어야 확인이 된다고 하여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그리고 2시가 조금넘어 담당자 이영애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매물건이 유찰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경매날짜는 언제쯤이냐고 물어보니 한달은 걸리꺼라고 하여 추석연휴가 지나고 10월4일에 경매날짜가 언제쯤이냐고 담당자 이영애씨에게 전화를 하니까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고하여 기다니리 전화가 왔더군요 경매날짜가 연기됬다고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해서 대구서부지방법원에 전화을 하여 경매물건에 대해 물어보니까 2012년9월12일에 취하됬다고 하더군요.
"경.공매 컨설팅 용역 계약서
제1조."을"은"갑"이 경.공매를 통해 구매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컨설팅 업무를 의뢰받고 물건의 권리분석을 비롯하여 "갑이"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요구되는 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성실히 임한다.
라고 되어있는제 저희는 한달가까이를 담당자 이영애 상무의 거짓말 속에서 기대만 하고 있었씁니다.
이런 계약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하니 계약서상에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명시한것중 담당자에게 서비스 받은건 오로지 거짓말밖에 없는데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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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경매물건 구입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정보의뢰후 낙찰받기전 계약하신후 경매물건이 유찰되는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