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료 선불결재로 네비게이션 무상교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호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2-10-04 14:15:02
본문
<P> 담당사원:박** 010-5661-****</P>
<P>형사고발등 여러가지 조취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P>
첨부파일
- 내용증명-내비게이션.hwp (14.5K) DATE : 2012-10-04 14:15:02
- 이전글광고업체 너무 하네요 진짜 12.10.04
- 다음글대한통운택배 배송불량 12.10.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통화권을 구입하면 네비게이션을 준다고 하여 대출로 결재하셨는데 기본료와 단말기 대금지불을 해야한다고 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