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자보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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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신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7-09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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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택누수로 공사후에 하자발생할경우 재보수하기로 하고 대금입금완료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기간 내 소비자가 하자에 대해 서면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또는 사업자도 하자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하자보수를 상당기일 지연하였다면 하자보수 지연과 관련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