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불충분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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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은경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7-02 2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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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결방안도 없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손해볼거 없단식으로 나오는 행동!!
사과와 100%환급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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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험관련하여 부족한 설명으로 큰 피해를 보시게 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