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핸펀 3대면 인터넷이 공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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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해란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6-11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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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저, 남편 이렇게 셋이 묶어서 인터넷을 공짜로 가입했습니다.
가입할때 가족중에 누가 다른통신사로 옮기면 다른 가족을 묶으시면 계속 공짜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제가 핸펀을 타사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아이, 남편, 시아버지 이렇게 셋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짜가 적용 안되더군요
이유는 가족 셋이 묶을때 대표자가 저인데 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표로 하고, 인터넷 명의를 남편명으로 변경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만
인터넷 명의 변경을 해도 인터넷공짜가 안된다더군요
이유는 대표자 앞으로 새로 인터넷을 개통하는 경우에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X같은 경우가 어딨습니까? 완전 사기지 사기
그래서 제가 그럼 인터넷 해지하고 남편명의로 다시 개통하겠다고 하니까
위약금과 설치비 등을 내라고 하더군요
가족셋이 묶어서 인터넷 공짜라고 할때 대표자 이런얘기 듣지도 못했고,
인터넷 위약금 얘기도 못들었다고 하니까
계약서에 있다고 하더군여
그런 중대한 사항을 한마디 해주지도 않고
"가족중에 타통신사로 이동하면 다른가족 묶으면 계속 인터넷은 꽁짜에요"
라는 말만 했으면서
상술만 앞세운 매우 불공정한 거래(약관)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면 TV광고는 허위과대 과장광고 입니다.
확인 조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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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약관의 부당함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달될 경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심사청구가능합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드린점 양해구하고 cs차원의 TB끼리 결합 풀려 청구된 요금과 이동전화의 명의변경으로 유심비용 발생된 요금에 대해선 보상 처리드리고, TB끼리 온가족 결합 등록 완료. 제보자님 이해하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