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두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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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6-11 0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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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집에서 필터교환하는걸 보시고 저런거 우리집은 왜 안해주지? 해서 알았봤더니 그런일이 종종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년이 넘었으면 필터를 몇개는 갈았어야 하는걸루 아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못 받은 써비스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노인분들만 사신다고 모른다고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점검이라고 두달에 한번와서 물빼고 청소한게 전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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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댁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