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에서 말을 계속 바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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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태권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6-01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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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에 대해 방통위에 민원접수를 했고, 답변을 2번 받았습니다(접수번호 있음). 당시 KT와 저와 협의된 내용은 4.25부터 한달이내에 중계기 설치 및 개선이 안될경우 할부금에서 458,000원을 환불해주겟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25까지 아무런 전화가 없어서 5.25 밤에 114에 전화해서 왜 답변이 없냐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없었고 어제 다시 114에 뭐라고 했더니 조금 전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통화하면서 그쪽에서 하는말은 "한달이내에 중계기 설치 및 개선이 안될경우~~~환불"이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저화 제 와이프가 그럼 그걸 왜 알고있냐고 물었더니 그 담당입에서 직접 "한달~~환불"이라는 말을 문장으로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이 그말 하지않았냐고 물었더니 하는말이 제가 여러가지 말중에 유리한 말만 듣고 편집한다. 그말만 듣고 다른말은 듣지않고, 기억도 하지않는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분명 당신이 3분전에 그말을 했고, 또 그말만 듣고 라는말은 당신이 했다는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계속 6월에 설치중이다..라고만 합니다
중요한것은 한달이내에 설치 및 개선인데 결론은 오늘 현재까지 설치나 개선이 안된거잖아요
그럼 그 협의된 내용이 말이 맞는건데 계속 말을 바꾸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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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곳에서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