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경자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4-17 00:45:37
본문
- 이전글포장불량으로 인한 상품 훼손의 책임-환불 가능 여부 12.04.17
- 다음글조양물류 사기행각-22679 그 다음 이야기 12.04.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구매하신 기타업체가 아닌 기타를 판매하는 다른 전문업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악기 업체등에 의뢰하여 기타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초기 하자부분이라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한 부분이기에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